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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메디컬뉴스=강다은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7일 의무격리를 4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재유행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격리조치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백신 미접종자의 면회도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7일간의 확진자 격리의무를 4주(6월20일~7월17일)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격리를 완화할 경우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금 단계에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현재 감소세인 유행 패턴이 7월부터 증가세로 바뀌어 8월 말에는 격리 유지 상황과 비교해 무려 8.3배까지 확진자 추가 발생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후 매 4주마다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사망자 및 치명률을 따져 사망자가 일평균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가 50~100명 이하 때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면회 기준은 크게 완화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요양병원·시설이나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환자와 입소자를 접촉 면회하는 제한을 두던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으로 제한한 면회객 수도 기관에 따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면회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면회 전 사전예약을 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입원환자·입소자의 외출·외박도 더 자유로워진다. 20일부터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외래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다만 복귀할 때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새로 입원·입소하는 이들의 경우 PCR검사에서 음성이면 격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는 1일차, 3일차에 각각 PCR 검사를 받고 나흘간 격리를 하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 종사자가 주 2회 RAT나 PCR 검사를 받던 것도 주 1회 PCR 검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4차 접종을 했거나 2차 이상 접종 뒤 확진 이력이 있으면 이를 면제받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71명으로 열흘 연속 1만 명 미만에 머물렀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6일(4,186명) 이후 22주 만에 최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