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트리니티메디컬뉴스=강다은 기자] 2일부터 거의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산책로를 비롯, 지하철 야외승강장, 놀이동산, 체육수업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실외라도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착용하면 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항지 56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실외라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 공간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을 비롯해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도 마찬가지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자·면역저하자와 만성 호흡기질환자·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을 비롯해 다수가 모인 곳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과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실외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한다.
‘3밀’ 시설과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 역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