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봄 여행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전철 환경을 위한 ‘기초 질서 지키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코레일이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경춘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 전철 10개 노선에서 시행된다.
코레일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질서지킴이가 한 조가 되어 7일간 350여 명이 투입되며, 차내 음주소란, 불법이동상행위, 구걸 및 선교활동, 미승인 광고물 부착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적발시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안전법에 의해 최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재발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유재영 광역철도본부장은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